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뿐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신분확인용으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3. 7. 이만 국회의원이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분확인 근거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