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관계하는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푸는 것도 고소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니나 관련 증거자료(말을 들은 자의 진술서 또는 진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별개로 대학 내 성비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는 것도 형사처벌 외 조치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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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소송중인데 피해환급금구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부당이득금으로 받은 경우 그 돈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도 위 금원 부분이 일부 감액되어야 할 것이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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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른 동료가 일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했는데 욕설인가요?
아이씨가 비속어는 맞지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비속어 여부를 물은 거라면 적절한 카테고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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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사우나 상대로 법적진행을 하고싶어요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의 운영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과정의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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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판결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학생들로부터 위와 같이 강요한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한 것이 인정되어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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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뇌나 가스라이트를 법으로 처벌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이비 자체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최근 문제된 건처럼 사이비 교주나 신도의 여타 범죄행위(사기죄, 성범죄)를 하면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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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 또는 공판 진행중인 것이고, 기소에 따라 피고인이 되고 그 이전에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의 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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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경찰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본인 혼자서도 고소가 가능하나, 사안이나 경찰관에 따라 부모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상황을 설명하시고 수사관의 양해를 구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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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판매 술집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문의
민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를 생각하셔야 하고 영업정지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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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역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해당 직원의 판단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노동청 진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역 고소를 당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고소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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