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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4.03.17

친형이 돈을 빌려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저번 달에 친형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몇 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번 달 갚기로 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요 가족끼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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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려갔으나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친형이 거주하는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정 가족의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되지 않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좌에 해당하고,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형제의 경우 동거하는 게 아니면 그 적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