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시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이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거래상 시세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실로 판매했다면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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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못하는데 연차수당을 반만준다고합니다
연차를 한달에 하나만 쓰라고 강제하는 것, 남은 연차의 반만 준다는 것은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고 지극히 부당한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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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상가 에어컨 배관 누수 누구 책임인가요
그 배관이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이 임대인에게 인정될 수 있고, 특별히 설치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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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유책배우자가 재산 분할 청구 신청했을때 질문드려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다면 추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막을 수는 없고,각 재산을 조회하여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되고 유책성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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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숙객이 돈을 못내고 미루다가 나갈시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인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장기 투숙 당시 이미 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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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면 최소 몇년형을 받게되나요?
마관법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 규정에 따라 유기징역이 문제되는 만큼 중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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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벌금으로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야 하나, 이 경우에는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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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서 지갑을 분실, 제가 결제한 모습을 cctv로 확인하고싶어요
본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가게에서 제공을 동의하면 볼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절도 등 신고하여 경찰관과 대동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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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기 전 개명해도 상관이없나요?
개명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하고소장에 개명 전 성명도 동시 기재하고개명 전 후 이름이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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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악화 의료과실로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단순히 병원 내원 전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치료행위로 인하여 더 악화되고 관련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의사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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