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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초록관수리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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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5일 걸려서 환불 했는데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져지를 팔았는데 져지를 잃어버려서 5일에 걸려서 환불을 해줬는데 구매자가 님 때문에 내가 무대를 못 뛴다 하고 돈을 더 달라고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게 고소사유가 될까요? 저는 15살 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서 미칠 거 같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시롤 물건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면,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본인이 판매한 물품을 잃어버려서 제대로 환불을 해주었다면 상대방이 작성자로서 알 수 없는 사정을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한다고 하여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로는 전혀 고소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단지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으로 환불이 된 상황이고,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고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점에서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