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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제가 판매자 입니다.
물건은 전달 하기 전이고
돈은 5만원 선입금 받았습니다.
제가 물건 포장까지 다 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구매자가 " 단순변심 " 으로 "환불요청"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짜증나서 환불해주기 싫고 환불을 최대한 늦게 해주고 싶은데
구매자는 당장 해달라고 합니다.
Q. 이 상황에서 제가 환불 해줘야 하는 의무 기한이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단순변심으로는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고, 쌍방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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