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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사람 가족 연락 시 명예훼손 가능성

돈을 지독하게 안갚는 지인이 있습니다.

연락 잠수를 타서 그 분 친언니께 인스타그램 DM을 남겼습니다. 이런 연락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5번 넘게 하며 현재 저도 생활이 힘든 편이라 00이에게 연락을 받으라고 말을 전해줄 수 있으실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식으로 연락을 보냈어요.


상대언니는 본인도 00이에게 사기를 당해서 연을 끊다싶이 지냈다, 말은 전해주겠다 도움 못줘서 미안하다 라는 답장이와서 이런연락 드린 제가 더 죄송하다고, 말을 전해주신다니 감사드린다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빌린 00이는 이 사실을 알고 친언니가 가족 단톡방에 이 사실을 알려서 가족이 알게 되었으니 공연성 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저를 협박중입니다.


법률 상담 받았을 때 가족은 공연성 포함 안된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고 겁주려고 저렇게 말하는거다 하시는데

네이버 찾아보면 또 몇분들은 불법 추심에 포함된다 하더라구요.


만약 이정도 일로 고소 당하면 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해당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관계에 대해 채무자의 가족에게 말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가족관계에게 말이 전달된 정도로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연락이 되지 않아 가족에게 연락한 경우 친족관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추심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친족에게 연락한 것만으로는 채권추심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