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사람 가족 연락 시 명예훼손 가능성
돈을 지독하게 안갚는 지인이 있습니다.
연락 잠수를 타서 그 분 친언니께 인스타그램 DM을 남겼습니다. 이런 연락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5번 넘게 하며 현재 저도 생활이 힘든 편이라 00이에게 연락을 받으라고 말을 전해줄 수 있으실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식으로 연락을 보냈어요.
상대언니는 본인도 00이에게 사기를 당해서 연을 끊다싶이 지냈다, 말은 전해주겠다 도움 못줘서 미안하다 라는 답장이와서 이런연락 드린 제가 더 죄송하다고, 말을 전해주신다니 감사드린다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빌린 00이는 이 사실을 알고 친언니가 가족 단톡방에 이 사실을 알려서 가족이 알게 되었으니 공연성 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저를 협박중입니다.
법률 상담 받았을 때 가족은 공연성 포함 안된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고 겁주려고 저렇게 말하는거다 하시는데
네이버 찾아보면 또 몇분들은 불법 추심에 포함된다 하더라구요.
만약 이정도 일로 고소 당하면 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해당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관계에 대해 채무자의 가족에게 말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가족관계에게 말이 전달된 정도로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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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되지 않아 가족에게 연락한 경우 친족관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추심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친족에게 연락한 것만으로는 채권추심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