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갚는사람 가족 연락 시 명예훼손 가능성
돈을 지독하게 안갚는 지인이 있습니다.
연락 잠수를 타서 그 분 친언니께 인스타그램 DM을 남겼습니다. 이런 연락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5번 넘게 하며 현재 저도 생활이 힘든 편이라 00이에게 연락을 받으라고 말을 전해줄 수 있으실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식으로 연락을 보냈어요.
상대언니는 본인도 00이에게 사기를 당해서 연을 끊다싶이 지냈다, 말은 전해주겠다 도움 못줘서 미안하다 라는 답장이와서 이런연락 드린 제가 더 죄송하다고, 말을 전해주신다니 감사드린다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빌린 00이는 이 사실을 알고 친언니가 가족 단톡방에 이 사실을 알려서 가족이 알게 되었으니 공연성 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저를 협박중입니다.
법률 상담 받았을 때 가족은 공연성 포함 안된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고 겁주려고 저렇게 말하는거다 하시는데
네이버 찾아보면 또 몇분들은 불법 추심에 포함된다 하더라구요.
만약 이정도 일로 고소 당하면 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