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가능성과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제가 돈 안갚는 지인이 있어서 그 지인의 가족 중 친형에게 개인연락으로 진짜 죄송하다고 여러번 말하면서 000이 돈을 빌려가고 안갚은 상황인데 연락두절이다, 불미스러운 연락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드리며 연락했습니다. 상대방 형은 자기도 000한테 사기 당해서 도움은 못주고 연락받으라고 하겠다 라고 답장와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이 사실을 안 상대방이 가족 단톡방에 유포되었으니(친형이 저랑 한 대화를 가족들한테 보냈다네요) 공연성 성립한다고 명예훼손 걸겠다고 협박합니다.
성립 가능성이 적다는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
만약 명예훼손 성립이 된다면 위 내용은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이력이 남거나 그런거 있나요..
상대방이 계속 저를 명예훼손 걸겠다고 협박하면서 본인이 봐주고있는건데 돈갚으라고 재촉하면 명예훼손 걸겠다고 욕하고 화내서 무섭습니다.. ㅠㅠ
저는 사기로 형사 준비중인데 형사 걸라고 배째라고 나도 니 명예훼손이랑 이것저것 다 걸겠다고 협박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그 가족에게 연락한 점, 가족 역시 사기 피해를 입은 점 등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