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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을 임대인 요구대로 사용한 것이 바보짓인가요?
자식에게 증여하였다면 해당 계약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될 수 있어 갱신청구권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결국 당초 선택하신대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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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하는데 변호사 선임이 꼭 필수 인가요?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혐의가 명확하다면 이를 토대로 정리하시어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상대방이 사용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인스타에서 공격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공연성은 성립할 수 있고 특정성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면 제3자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 차에서 버린 쓰레기가 차량 앞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흠집이 생길 경우, 해당 차량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거죠?
해당 차량이 무엇인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해야 하고,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 신고 후 가해 차량을 특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논문 소유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사내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보통 내규에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논문이나 연구자료의 귀속에 대하여 사측에 유리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때 집주인과 차용증을 쓰면 괜찮나요?
이미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면,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더 중요해보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로 해당 내용이 합당한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도용당하여 위와 같이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면,상대방이 도용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이 행한 것인 경우 고의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들인 것은 맞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에 본인의 입장이 그러하시면 3천만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사형제도는 다시 부활할 수 없는건가요?
사형제도의 경우 아직 사형 선고가 가능하나 그 집행이 이루어진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에 따라 그 집행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정도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대1 대화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되기 어렵고,표현이 성적 비하발언인지가 모호하여 통매음에 해당할지 판단이 불명확하나,표현의 과도함을 고려하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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