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인스타에서 dm으로 저런 메세지를 받아서 매우 불쾌해 신고하려 합니다. 통매음이나 모욕 명예훼손등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무상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통매음이 안된다고 돌려보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모욕죄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어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대1 대화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되기 어렵고,
표현이 성적 비하발언인지가 모호하여 통매음에 해당할지 판단이 불명확하나,
표현의 과도함을 고려하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