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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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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모욕의 경우 해당 SNS를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