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법정형은 강간죄와 같으나 실질적으로 강간죄를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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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디판매했는데 영구정지를 당했다고 환불해달라고하네요
영구정지 사유가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구매자 역시 위 사유로 인한 정지를 예상할 수 있었고,위 정지사유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의 플레이로 인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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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줬어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면 은행에 방문하여서는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신저 내역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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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성적 비하를 내포한 성적 패드립의 경우 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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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질문 드립니다.혹시 4년된일인대 문제가 되나요?
아청법위반의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경찰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 가나 수사기관을 지켜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 자체는 아직 완성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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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가 준강간과 관련하여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기준을 제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과 동시에 명시적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기나 폐기한다고 한 것이 아니나, 최근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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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서 밥통을 아내에게 던져 깨뜨렸을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밥통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내를 향해, 던졌다면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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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돼요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돈을 이체한 내역, 주고받은 문자나 메시지, 통화 내역으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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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법 음란물 시청 했을경우 휴대폰 검사할때 ip조소를 추적하여 불법 음란물 시청 할때 사용한 휴대폰만 가저가가나요
시청하는 데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추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다면 다른 휴대폰에 대하여도 압수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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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사주고. 그여자가 글 올린거에 대해어 물어보거나 안했는데 성범죄로. 적용이 되나요
청소년보호법위반과 별개로, 위 글의 문구로 인하여 아청법위반 등 성범죄까지 문제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성범죄 관련 근거에 대하여 말씀하신 입장을 근거로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하였다는 것일텐데 그 부분에 대하여 그 당시에 거기에 없었다거나 다른 곳에서 결제한 내역이나 다른 지인과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반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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