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디판매했는데 영구정지를 당했다고 환불해달라고하네요
롤이라는 게임아이디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분이 연락이와서 영구정지를 당했다고 하네요 사유는 대리(실력차가
심해서대리로판정 정지사유) 로 영구정지를 당했답니다
근데 저한테 연락이와서 환불을 요구하네요 꼭해줘야하나요? 안해주면 법적으로 신고당할 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구정지사유가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구정지 사유가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구매자 역시 위 사유로 인한 정지를 예상할 수 있었고,
위 정지사유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의 플레이로 인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