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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어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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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디판매했는데 영구정지를 당했다고 환불해달라고하네요

롤이라는 게임아이디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분이 연락이와서 영구정지를 당했다고 하네요 사유는 대리(실력차가

심해서대리로판정 정지사유) 로 영구정지를 당했답니다

근데 저한테 연락이와서 환불을 요구하네요 꼭해줘야하나요? 안해주면 법적으로 신고당할 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구정지사유가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영구정지 사유가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구매자 역시 위 사유로 인한 정지를 예상할 수 있었고,

      위 정지사유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의 플레이로 인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