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측의 노동청 진정 취하 요청에 대해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그러한 언행이 계속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습이라고 하려면 횟수와 기간면에서 더 상습성이 드러날만큼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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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말씀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침해사실을 얼리는 등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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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도 상속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 체납액 역시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의 대상인 건 맞습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기본적으로 관리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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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법률도 있을깡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련 규칙이 제정되어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음 측정 등 증거자료가 준비되어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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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인 자영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신고하겠다며 바로 사건번호를 보여줬다는 걸까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붑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고하였을지 미지수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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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집주인 파산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 연장이 되나요?
늦게라도 알리는 게 나아보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 더 연장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알리지 않은 경우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파산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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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계정 회수당했는데 소액인데 고소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의 각종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민사보다는 형사소송으로 대응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거래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 지급내역)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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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검찰에 사건 자체가 안간 거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사안의 이의신청 여부는 구체적 사안(경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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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통화시 지인이 녹음한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여러사람들에게 오픈하는건 합법인가요?
위 내용 중 1번의 경우에는 그러한 녹음의 유포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번의 경우에도 동의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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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중에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다른사람들에게 다 공개한다면 저는 어떤 법적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해당 녹음본을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였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해당 내용으로 작성자님에게 어떠한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협박죄, 강요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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