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하는데까지 2주정도 소요됩니다.
2. 소송비용이나 시간적인 소요를 고려하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민사소송에 관한 질의에서 처벌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