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후 회수했는데 처벌받을까요?
저는 중3입니다
번개장터에서 피파계정을 섭종렌탈 조건으로 2만원에 판매하고 번개장터를 탈퇴했습니다. 1달이 지난 후 인터넷에서
넥슨에서 계정 거래를 하면 제재를 한다고 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다고 해서 게임내 1대1 대화에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있어서 회수 후 탈퇴할게요 라고 보내고 회수하고 탈퇴시켰는데 그 사람이 사기죄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그 사람과 번호 교환 안 해서 연락이 안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