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건을 판매한 이상 구매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며, 어떤 조치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 말씀하신 경우가, 구매자의 행위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일단 구매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시면 되고, 또 해당 티켓의 발행인에게 신고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