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아서 다시 올립니다!

QR코드를 인식하는 종류의 티켓을 판매하였으며 불법적인 용도(코드 사진을 찍어서 배포하는 행위)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나 구매자가 그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공식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기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건을 판매한 이상 구매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며, 어떤 조치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 말씀하신 경우가, 구매자의 행위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일단 구매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시면 되고, 또 해당 티켓의 발행인에게 신고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이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저작권자에게 알려 고소하도록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고발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말씀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침해사실을 얼리는 등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