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아서 다시 올립니다!
QR코드를 인식하는 종류의 티켓을 판매하였으며 불법적인 용도(코드 사진을 찍어서 배포하는 행위)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나 구매자가 그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공식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기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건을 판매한 이상 구매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며, 어떤 조치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 말씀하신 경우가, 구매자의 행위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일단 구매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시면 되고, 또 해당 티켓의 발행인에게 신고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이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저작권자에게 알려 고소하도록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고발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말씀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침해사실을 얼리는 등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