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것도 처벌 가능 한가요?
방관한 아내분을 처벌할 수 있냐는 물음이신가요, 아니면 이름 동호수를 말한 걸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단순히 보고만 있었다고 하여 폭행죄나 상해죄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을 부르기 위해 개인정보를 말한 거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장소가 아니라면 다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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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소송할 수 있나요?
일단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양육비이행법위반에 해당하고 구공판 원칙에 따라 최근에는 대부분 공판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통하여 이행강제를 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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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기억이안나는데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언제경찰에게 연락오나요?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신고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 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가 특정되어 연락이 오기까지 빨라야 1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당시에 현행범으로 신고당하신 게 아니라면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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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안갚는 친구 형사고소 될까요?
벌금을 3,000만원이나 받은 게 이미 돈을 빌릴 당시부터 그랬다면,혹은 다른 사정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면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절차 진행에 따라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형사고소 결과를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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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촌에게 준땅 돌려받을방법?
본인 지분 부분까지 부친께서 양도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를 다투어 회복등기를 할 수 있지만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부친이 처분권자로서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처분한 것이라면 이를 부친의 의사에 반하여 부친의 아들인 작성자님 명의로 바꾸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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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기재하신 "피고 A은 2022. 6. 15.까지, 피고 B는 2022. 9. 14.까지는" 부분이 소장부본송달일일까요 ?그때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가산한 돈이 지연이자라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별도 청구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이미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있었다면 판결문송달일별로 지연이자를 따로 계산할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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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데 탈퇴해야할까요?
극우 또는 극좌 성향의 단체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되는 데 사실상의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다.다만 공무원이 되면 정치적 단체에서 탈퇴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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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하는 중학생 신고할방법 없을까요?
조건만남을 유도하여 그 상대방에게 협박 또는 공갈하여 합의금을 얻어낸 경우,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발인으로서 신고를 접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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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사기미수,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여부
무고죄는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의 위 사안의 행위가 징계나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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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녹취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통화녹취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느냐 예외사유인가가 문제되는데,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1대1 또는 다자간 대화를 다른 참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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