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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올사기미수,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여부

몇년 전에도 비슷한 건 있어서 사기 고소 하려하는데 올해 패턴이 비슷한 건이 다시 생겨서요.


아래층에 누수인데 우리층보다 우리 윗층이 더 많이 수도가 돌아가는데


피해세대는 저희집이 물을 안쓰니 안새더라면서

(사실관계 확인도 안하고 일방 주장, 물 썼어요)


저희집에 몰아가려는거 같은데요


왜냐면 저희집에는 여자만 살고

윗집은 지인이고, 지인 남편 즉 아저씨도 살고 그래서 거긴 못 건드리는거 같고요


그런데 제가 소송하라 했어요 법원 감정절차 받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사기미수라 판단해서 사기미수로 고소해도

수사기관에서 사기미수 판단이 아니라해서


혹시 무고죄 가능성 여부가 있을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한 내용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기미수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무고죄는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의 위 사안의 행위가 징계나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