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올사기미수,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여부
몇년 전에도 비슷한 건 있어서 사기 고소 하려하는데 올해 패턴이 비슷한 건이 다시 생겨서요.
아래층에 누수인데 우리층보다 우리 윗층이 더 많이 수도가 돌아가는데
피해세대는 저희집이 물을 안쓰니 안새더라면서
(사실관계 확인도 안하고 일방 주장, 물 썼어요)
저희집에 몰아가려는거 같은데요
왜냐면 저희집에는 여자만 살고
윗집은 지인이고, 지인 남편 즉 아저씨도 살고 그래서 거긴 못 건드리는거 같고요
그런데 제가 소송하라 했어요 법원 감정절차 받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사기미수라 판단해서 사기미수로 고소해도
수사기관에서 사기미수 판단이 아니라해서
혹시 무고죄 가능성 여부가 있을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한 내용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기미수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죄는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의 위 사안의 행위가 징계나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