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차들이 도로에 바닷물을 흘리고 다니던데 이런 것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활어차가 운행 중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경우,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에 처할 뿐입니다.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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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소취하 후 가지급금 반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위 가지급금을 다시 돌려받기로 한 사유가 있다면 지급 근거가 된 판결문, 입금내역 외에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포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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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상 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게 해당 유튜브 등의 SNS 계정을 권한없이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또한, 위 자료를 가지고 작성자님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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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개인돈을 빌리셨는데 안갚을수있을까요?
이자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납부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원금채권이 그대로이고 따라서 갚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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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입수사를 목적으로 장사를 했는데 수익을 얻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나요?
결국 겸업금지 등이 문제되는 것인지 물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잠입수사 과정에서 위 치킨집 운영이 수익을 가져오는걸 수사관은 인식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수사계획에 앞서 지휘관의 결재를 받았을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위 겸업금지의무의 예외로서 허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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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위 뉴스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미국에서도 주마다 다르긴 하나 비슷한 나이대를 촉범소년처럼 규정하여 비슷하게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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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연대보증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분납합의서는 지급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력 있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분납합의서를 작성 및 제출 후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아 이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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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수강명령 40시간 이렇게받았는데 가게를해서 문닫고갈수가없는데 이의신청하면 구제가될까요ㅠ??
다른 판결과 함께 내려진 수강명령에 대하여 별도 이의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간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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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개시일 이전 취소 가능할까요?
개시일 이전 10% 환불규정은 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른 것이고 더욱이 위약금은 개인 간 약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또한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므로 탈퇴사유의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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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지 않은 동업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관한 건
계약서 6. 기타사항에 수정하신 내용을 별도로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된 대로 동업계약서를 위반하면 동업 종료 후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공증을 못받으면 추후 입증에 번거로움이 있으나 공증을 안받았다고 하여 위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쌍방 협의하여 위 내용 등 기재 후 인감증명서 등 사용하여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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