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월동안 업무방해죄로 3건인데 어떻하면 좋을가요?
9월달에 업무방해로 이미 벌금300 나왔고 10월달에 또 업무방해로 잡혀서 몇일전에 송치됐고 11월달에 술먹고 또 실수를 저질러서 경찰 조사받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만 그러면 구속하겠다네요 고의적인것은 없고 단순히 만취상태이다보니 그랬던같습나다 편의점 사장님이 가라고하는거 않가니까 신고했고 위협으로 협박하거나 물건 부시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구공판까지 갈가봐 두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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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단기간 내 지속하여 이루어진다면, 검사는 정식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문자님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동일한 사안이 단기간에 계속 되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속하게 점주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3개월간 연이어 이루어진 경우라면 앞서 벌금 300만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고 지금 건에 대하여 구공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