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사사건은 아직까지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기록 등 열람복사는 직접 가서 하여야 하고 피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고, 사건번호는 민원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룰 작석하시면 되나 공판기록 일체를 볼 수 없고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공소장 판결문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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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죄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있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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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요?
범죄의 각 요건에 해당하고 그것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없으며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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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층간소음 증거들은 어떤게 있나요?
소음측정기 자료, 녹음 자료 등입니다. 법원에 소음측정 감정을 신청하여 관련 자료를 얻기도 하나, 소음의 경우 소 제기 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이전에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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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국민건강보험을 괸리함으로써 의료보험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핮니다. 안받으면 사업장에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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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보관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해당 사항이 법률 규정에 따른 건 아니고 내부규칙이나 해당 센터가 그냥 보관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리고자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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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징계해 달라고 징계 의결 의뢰서를 보냈는데 A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나요?
형사고발이 의무인 기관의 경우 위와 같은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고발하여야 하고 고발후에 피해자는 고소인이 되지 않으나 피해자이므로 수사통지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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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당시 대화내역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한편 쌍방 욕설 항변은 유의미한 변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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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봐야겠지만 익명 게시판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늦게 입학하게 된 사실을 가지고 비아냥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해당 게시글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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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싱치상죄 고소진행에 있어 2주 정도된 다친부위에 진단서로 사건진행시 이상 유무
과실치상죄의 상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일이 흘렀더라도 진단서를 통해 명확히 진단내용이 확인된다면 다소 고소가 늦어졌다고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참고인의 목격 관련 진술에 대하여 주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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