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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두견이131
소중한두견이131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보관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중고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티브이에도

광고가 나오는 중고차매매 센터 였어요..

자기네가 팔기위해 놔둔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관료를 물리네요...

판매 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체에서

그 보관료를 왜 소비자에게 부담 시키냐고 물었더니 법률상에 보장이 되어 있다며 당당히

요구 하더라구요...거기다 65만원 이라는

보증료를 내야 1년간 무상수리를 해준다며...

만약 차에 문제 생기면 과실따지면서

안해줄게 뻔히 보이는데도 말이죠...

암튼 그건 안하고 취등록세도 저희가 직접하고

급해서 어쩔수 없이 가져왔지만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얼마 안되는 돈이라면 그럴수도 있지만 보관료35만원은 지금도 어이없고 아깝다는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네요..

진짜 이런게 법룰상에 있기나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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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항이 법률 규정에 따른 건 아니고 내부규칙이나 해당 센터가 그냥 보관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리고자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