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사기 피해자인데 보복성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무고가 성립하는데,본인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서 본인이 게시한 글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고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한편 협박의 경우 결국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행위가 협박이 성립하는가는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므로 결과적으로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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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였던 사람이 목격자를 폭행 방조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폭행에 대해서 말리지 않고 곁에서 지켜봤다고 해서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심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그 범행 실행을 도운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리지 않은 것이 방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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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에 2년전에 다 못들은 수업료 환불협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환불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면 그 이후에 지급을 구하지 않았어도 당시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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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배송이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된 바가 없고 상점소개에만 기재되어 있다면 구매자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배송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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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집에 미리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미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도 방법이나 퇴거를 그 이후에 한다면 임대인으로서도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임차인이 위 상황에서 금요일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감안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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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자하다가 여태까지 5만원~7만원 어치정도 몰래먹엇는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절도죄 성립 사안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라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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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알콜농도 0.001 차이로 죄가 없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음주의 영향 아래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경찰 수사기록 등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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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이의신청 제기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는데 보통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통지가 되고 이의신청 접수 후 빠르면 2주에서 한달 사이에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피의자가 알게 될 것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확인하고 위 조치를 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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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그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인(소유자)의 신분증과 인간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을 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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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후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따로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사건(본안이나 재산조회)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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