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해지관련 해지요청 문제발생여부

회생중이며, 기존 대출을 받았던 A회사에서 대출완납으로 근저당해지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해지하려고 하는데 채권이 매각되여 다른 채권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아직 A회사로 돼 있는데 A회사에 근저당 해지 요청을 하여 해지했을때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출이 완납되었다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저당 권자인 a 회사로 근저당 말소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a 회사에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근저당 역시 함께 양도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하며 그 해지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애초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