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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키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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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저당권자는 해지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지인이 2년전쯤 크게 차량사고가났고 차량이 반파된상황입니다. 파산을 진행해서 면책결정이 났고 차량폐차를 하려는데 근저당이 잡혀있더라구요 캐피탈쪽 연락했는데 저당해지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담보채권자가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하여 저당권 등의 말소 해지 등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