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별제권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남기니다
현재 파산진행중인데 파산별제권이라고 문자가왔서 문의합니다 캐피탈에 자동차가 700만정도 설정되어있고 밀린할부금이 500정도 됩니다 캐피탈에서는 차를반납하라고하네요 그러면파산하면서 이곳은 결재를 하고 다른곳은 안해도 되는지요 캐피탈에서는 할부금을 완납하면 차는 그대로 탈수있다고하는데 다른채권자들이 이차에 압류나 설정은 안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관재인 면담때까지 그냥기다리는게 좋은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담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에서 별제권을 주장하여 그 채권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납부하는 것 자체가 다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