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이트클럽에서 물관리 한다는이유로 지적장애인을 출입거부하면 처벌되나요?
나이트클럽에서 지적장애인을 출입거부하면 처벌되나요? 근데 나이트클럽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져서 거부한게 아니라 스타일이 우리 나이트클럽에 안맞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하면은 처벌이 어렵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업소 측에서 외모나 복장 등 일반적인 운영 방침을 이유로 내세울 경우 차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대목인데, 나이트클럽 측이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스타일'이나 '업소 분위기'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거부 사유로 제시한다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비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장 규정이나 입장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는 해당 업소가 평소 비장애인들에게도 비슷한 잣대로 출입을 제한해왔는지, 혹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만 태도가 변했는지 등의 정황 증거가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업소의 주장이 차별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장애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