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고발센터? 소비자 보호센터? 어디로 문의를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 또는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서 고소장 등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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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상 이름만알고 전화번호를 모를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정이라고 표현하신 걸 고려할 때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주소를 특정해야 하고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있게 사실 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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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거래하는데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사실관계나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는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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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시거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리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해서 정리하여 방문하시거나 프린트에 가시면 그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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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정보제공받는부분환불이안되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환불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미 서비스가 일부 제공된 점을 고려해서 일부 환불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거나 한국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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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하자있음을 꼭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하자가 그 이전부터 존재한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하자의 경우 통상적인 손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그 파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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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피해자대처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질문을 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상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현재 위와 같은 피해가 크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채팅 내역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일기로라도 해당 피해가 확인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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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조치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수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 해지나 이사비 등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사안 자체는 직접 수리를 진행하고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수리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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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정도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행위가 수년간 반복되는 경우에는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거부의사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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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접수 후 대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 배정까지 2 3일이 걸린다는 것은 빠른 경우이고 1 2주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담당 경찰관의 이름이나 연락처(내선번호)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추가적인 자료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제출하는 건 가능하나 혐의 입증에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아니라면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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