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 선고 후 구속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징역 선고 받았고 상고한 거 같긴 한데 교도소 배치 받은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속 사건 조회했던 것처럼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 확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수용 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대방의 지인이 아니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확인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