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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1.
징역 선고를 받아 교도소를 갔는데 검사가 항소하고 재판 끝나면 그 뒤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뭐가 된다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2. 검사가 한번 항소하고 항소재판 끝나고 또 항소를 할수 있나요? 2번이나?? 가능한가요?
3. 그럼 항소가 2번이나 된다면
교도소에 있는데 항소를 1번 당하고 항소 재판을 끝난뒤 검사가 한번 더 항소를 하면 뭐가 된다던데 그건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한 경우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게 되고 항소나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면 기결수로 복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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