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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왕개구리
재판에 항소,상고와 같은 게 있다는 것은 아는데 첫 재판에서 징역으로 나오면 감옥에 기다리다가 재심하나요?
아니면 감옥에 가기 전에 재심하나요?
그리고 감옥 생활중 재판을 원한다면 가능한가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질문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첫 재판에서 징역이 나와서 "법정구속"이 되어야 구치소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구치소 수감중에도 원한다면 3심까지는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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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거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법정 구속된 경우에도 항소나 상고 등 다투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