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이 다른 두가지 재판중 하나는
사건이 다른 두가지 재판중 하나는 형이 확정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항소한 상태일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수감이 된다면 교도소와 구치소 중 어느곳으로 가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실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미확정된 재판이 있다고 하여도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실체적 경합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 대해 형이 확정되는 경우
교도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수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