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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된 사람같은 경우에는 법정구속되면 구치소 수감일까지 갂아주는가요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사람은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만약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경우

법정 구속되면 구속된 일을 차감해 주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구속할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구속된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되는데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 구속된 기간을

    미결구금이라고 합니다.

    미결구금된 상태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실형을 집행하게 되면

    미결구금일수는 판결에 의한 실제 형기에 포함되어 차감이 됩니다.

    과거에는 미결구금일수는 모두 형기에 산입하지는 않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고

    법률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미결구금일수를 모두 형기에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미결구금일수라고 하는바, 유죄판단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를 산입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금일수에 대해서 실형의 집행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