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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23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전 구치소에 있던 기간도 복역기간에 포함되나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으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판이 길어지면 몇개월씩 구치소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전 구치소에 있던 기간도 복역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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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선고 전 구치소에 있던 기간도 형집행기간에 산입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죄 판결 전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도 유죄확정시 본형에 산입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 7. 31.>

    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 6. 1., 2015. 7.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 7. 31.>

    네.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아직 판결로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경우이며,

    추후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구속기간이 함께 산입되어 징역형에 산정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