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

구치소에 형이 확정된 기결수도 수용되는지요?

구치소는 구속영장 심사중 대기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를 받고있는 피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도 수용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교도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수용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