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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

구치소에 형이 확정된 기결수도 수용되는지요?

구치소는 구속영장 심사중 대기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를 받고있는 피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도 수용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교도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수용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