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치소와 영창은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 수용된 곳이 구치소인데 이를 영창이라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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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은 군인의 신체를 징계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구금하는 장소 또는 그 처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치소를 영창이라고 보통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치소와 영창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구치소는 형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구치소는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로, 미결수용자의 도주와 죄증인멸을 방지하고 원활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운영됩니다.
반면 영창(營倉)은 군대 내 징계시설입니다. 군인이나 준군인(경찰, 소방 등)이 복무 중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영창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영창은 군 자체 내 규율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민간인 범죄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 중인 민간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며, 영창은 군 조직 내부의 징계 수단이라는 점에서 구치소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단기간 구금시키고 복무 기간을 그 구금 기간만큼 늘렸던 징계로 유치장과 유사합니다.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