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에 행정주체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에서는한국토지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것과 관련하여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그 사업이나 대집행권한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에 따라 공무를 대집행하면서 그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행정주체로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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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먹고 나서 장염에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음식점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치료비나 그로 인한 일실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음식점에서 그 책임 여부를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인과관계나 손해의 내용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 수준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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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사문서 위조 대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종결을 하게 된 경우에도 그 통지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아직 검찰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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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제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만료 전이라고 한다면 그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임대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사비 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퇴거를 하시거나 퇴거를 거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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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에 관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서 그 물품을 주웠다고 한다면, 그리고 곧바로 주인에게 반환한 것이라면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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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당분간 한집에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게 된 후에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거주를 하게 되면 위장 이혼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어서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그러한 상황을 해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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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 없어서 아이에 관련된 모든것이 제 의사로는 안됀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본인과 아동을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관련 수당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절차는 결국 이혼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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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존 임대차 계약 당시에 어떻게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칸막이의 경우 원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철거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페인트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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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일하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재방문을 한 경우라도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신분증을 확인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cctv 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방문할 때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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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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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업무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전후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모욕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또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앞서 문제가 되어서 합의한 부분은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습니다.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이나 반응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목격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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