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나치게열정넘치는사탕

지나치게열정넘치는사탕

소액민사소송판결이 났습니다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판결이 나서 원고인 제가 이겼습니다.

1.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후 받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2.재산조회신청 하고싶은데 집행사건번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생성 불가능 한가요?

3.재산조회신청을 하게된다면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 한것 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바로 재산조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 모두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