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판결이 났습니다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판결이 나서 원고인 제가 이겼습니다.
1.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후 받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2.재산조회신청 하고싶은데 집행사건번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생성 불가능 한가요?
3.재산조회신청을 하게된다면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 한것 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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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서 원고인 제가 이겼습니다.
1.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후 받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2.재산조회신청 하고싶은데 집행사건번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생성 불가능 한가요?
3.재산조회신청을 하게된다면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 한것 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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