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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열정넘치는사탕
판결이 나서 원고인 제가 이겼습니다.
1.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후 받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2.재산조회신청 하고싶은데 집행사건번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생성 불가능 한가요?
3.재산조회신청을 하게된다면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 한것 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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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바로 재산조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 모두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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