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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개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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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라고 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가여 진행하려고 하니 위와 같이 법원을 통한 사건만 조회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은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여 문의드립니다.


1. 조정서를 통한 재산명시 신청은 전자소송에서 할 수 없나요?


2. 우편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접수할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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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의 방법으로 해당 조정결정 정본과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