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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격려하는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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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매시 전입신고 여부

예비신부와 공동명의로 토허제 지역의 주택을 신혼집으로 매매 예정이고 주담대 실행 예정입니다.

예신이 직장이 신혼집과 멀어 현재 직장 근처에서 임차인 계약 후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원룸을 신혼집 입주(실거주) 이후에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원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문제가 발생해서 저만 새로 매매한 신혼집에 입주해야하는 상황인데

공동명의더라도 저만 신혼집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나요? 토허제 등 부동산 규제, 주담대 등의 이유로 부부가 모두 전입신고해야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전입신고를 따로 해도 괜찮다면 기한은 얼마나 전입신고를 안 한채 유지해도 괜찮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인 경우 그 공동명의자 모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므로 전입신고를 분리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