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이 가품인걸 6개월 후에 알게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가품인 걸 인지하고도 파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미 거래로부터 육 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물품이라는 것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증거자료만으로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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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채 숙소 마당 cctv가 내부까지 다 보이는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안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cc tv 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촬영하지 않게 조치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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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위조민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된 신분증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신분증이 허술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장에게 보고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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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수사 종결 후 기소 되어 검찰 송치되면 경찰 조사한. 자료를 정보공개로 획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입장에서 형사고소한 내용이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나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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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보험설계사가 특별이익제공으로 저와얘기중 인데 어떤 처벌을받을수 있으며 합의는어떻게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보험업법에 위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금 등 요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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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특정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간은 1-2개월 정도를 생각해야 되고 그 증거 자료가 명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합의금의 적정 여부를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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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과정 질문드립니다. (대리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동생이 성인인 이상 그 형이 대신해서 사건 접수를 하는 것도 어렵고 접수를 하더라도 당사자는 형이 아니라 동생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각하될 것이고 물론 이 경우에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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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절차법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위와 같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거나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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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사과정 중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수사관은 얘기 해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 중에는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고소인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 수사 규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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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협박죄로 자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그 이전에 그러한 바가 없다는 점이나 사과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편 표현 내용 자체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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