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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딱새14
상가 상인회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명목으로 지역 보조금을 받아서용하였습니다.
보조금 명목과 달리 골목상권이 소외된채 상인회장 인맥중심으로 사용된점을 문제삼고싶습니다.
1. 보조금 지급관련과에 민원 제기할 수 있나요?
2. 어떤식으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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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조금에 대하여 그 용도에 반하거나, 사익으로 사용된 부분은 보조금 관리법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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