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한 "상생발전기금"이 위 법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융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융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 융자에 대한 결산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