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생발전기금 처리에 대한 문의
변호사님!
성남 수진역 지하도상가 상생발전기금 집행에
대하여 자문부탁드립니다
내용
배분기준일을 상인회에 2월말까지로 공지하고
임의로 기존상인들에게 유리하게 (상인회 임원이 장기임대자) 신규 상인에겐 배분일 기간에 상인회비 부납거부,상인회비미납,업영기간을
이유로 집행어서 제외시키면서 법대로 하라는데,
상생발전기금 집행 기준이 법률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 집행부의 내부결탁으로 집행된 기금에
외부감사를 신청할수 있는지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진역 지하도상가 신규상인대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한 "상생발전기금"이 위 법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융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융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 융자에 대한 결산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