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익정산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를 준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에 반대하고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협의회에서 탈퇴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손익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손익정산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를 준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0다288672 판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에 반대하고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협의회에서 탈퇴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손익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손익정산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방법 및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자율협약과 같이 구 기업구조조정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