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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족제비289
반듯한족제비28921.12.14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앞에는 이해가 가는데 뒷부분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손금에 산입했는데 왜 다시 익금에 산입한다는 건가요?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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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만약 장부에 채권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최초 인식시 장부가격보다 낮게 인식했다면(손금) 채권 만기가 될수록 현할차가 차감되면서 채권 장부가액이 액면가액 동일해지는 것입니다.(익금)

    따라서 만약에 현재가치할인을 반영하여 장부가액을 낮춰서 인식했다면 매년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감소하면서 장부가액이 늘어날 것이므로 익금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해당 채권의 회수가 이루어진 경우 다시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