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기타 소상공인 들이 영업 장소인
주요한 영업장인 상가 임대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정 규모, 임대차 가격이 큰 금액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영세한 상인이나 소상공인으로 볼 수 없고
대형법인이나 기타 특별히 법의 보호가 필요없어도 다른 약정 등으로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실익이 없기에 일정 규모로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그 적용대상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