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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잘생긴도토리묵
부친께서 돌아가신지 13년이 지났으나 농가주택의 상속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속 소유권 이전을 영구적으로 아니 하여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을 해태하게 되면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다른 사람이 등기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는 있으나 그 이외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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