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동산 명의 이전은?
22년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직도 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안 했을 경우 문제 되는게 있나요?
현재 집 과 논은 어머님이 사시면서 관리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등기를 이전 안하셨다면 등기이전시 취득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