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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훤칠한물범107
훤칠한물범107

22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2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현재 시골엣 살고 계십니다.

아직도 아버지 명의로 시골집과 논을 명의 이전 안 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명의 이전을 안 했을경우 문제 되는것이 무었인가요?

만약 지금 어머님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면 세금은 몇 %정도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세는 상속당시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아직 취득세를 납부안하셨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